대차잔고와 공매도

2011. 6. 26. 07:55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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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잔고와 공매도 동반 감소세 (06/15)

  동양종합금융증권 김승현 애널리스트는 15일 "증시전체(유니버스 210종목기준) 대차잔고는 최근 5거래일 동안 8,110억 원 감소했고, 연간 누적 대차잔고는 9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일간 동아제약, 휠라코리아,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시 총대비 대차잔고 비중이 증가, 공매도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들어 대차잔고 증가폭이 높았던 OCI, 오리온의 대차거래는 빠르게 청산했다고 덧붙였다. OCI 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대차잔고의 감소와 함께 공매도 거래 또한 감소세"라며 "최근 5일 평균 공매 도 거래대금은 1,700억원으로 지난주(2,010억원)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차잔고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한 후 재매수 하지 않은 수량을 말하며 이 잔고를 청산하기 위해서 (숏 커버)는 매도자가 판 수량만큼 다시 사야합니다. 따라서 대차잔고가 많다고 하면 주가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한거고 대차잔고가 적다면 그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 AP 시스템 (06/24)



공매도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Naked short selling, 空賣渡), 무차입공매도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위한 한 방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공매도 물량에 대한 숏커버(Short Cover, 공매도 상환을 위한 주식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회복되기도 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인해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A라는 주식의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럴 경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00원에 매도주문을 낸다. 다음날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하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1,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주,대차거래(Covered short selling, 차입공매도)가 있으며 대주,대차거래는 약세장이 예상될때 시세차익을 얻기위한점에서는 공매도(무차입공매도)와 같으나 주식을 소유하고있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는 약간 다르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차입이 확정된경우 한국주식시장에서 허용되며 개인과 기관 투자가의 거래 가능여부, 만기일, 장내/장외 거래가능 등에서 차이가 난다.

(무)차입공매도는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한국에서는 매도호가로만 주문이 가능한 업틱룰(up tick rule)을 적용한다.(ETF 차익거래등에서는 예외적용)


- 코스피 공매도 순위 (06/20 ~ 06/24)



- 코스닥 공매도 순위 (06/20 ~ 06/24)



위의 화면은 영웅문에서 상단 메뉴바에서
주식 > 순위분석 > 기간별 공매도 추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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